수성구 지난 부가세 돌려받기
경정청구 · 지난 5년지난 5년 신고에서 덜 돌려받은 부가세를 찾아 얼마를, 왜, 어떻게 돌려받는지 보여 줍니다. 파일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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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고르면 열립니다.
어떤 파일을, 홈택스 어디서 받나요?
- 지난 신고서(꼭)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신고내역 조회 → 신고서 보기 → PDF 로 저장. 예정·확정 신고서와 함께 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까지, 5년치를 한꺼번에 놓으면 됩니다.
- 매입 목록(선택 — 더 찾을 때) —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 매입 → 엑셀 내려받기(법인은 3개월씩).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엑셀도 됩니다.
- 스캔한 PDF 는 글자가 없어 읽지 못합니다 — 홈택스 화면에서 다시 출력해 'PDF 로 저장'하세요.
결과
자세히 — 돌려받을 돈 표 전체 · 고친 신고서 · 지난 신고 진단 · 할 일
지난 신고 진단 — 무엇이 틀렸고, 어떻게 고치면, 얼마를 돌려받나
과세기간마다 신고서 칸으로 대조 — 판정은 참고이며 기관의 판단이 아닙니다② 지난 신고서와 ③ 매입 목록을 올리면 과세기간마다 잘못·누락된 것, 고칠 칸, 돌려받는 돈이 나옵니다.
할 일
금액 큰 순 · 기한 급한 순 — 판정은 참고이며 기관의 판단이 아닙니다자세히 보기 — 금액 카드·자료별 금액·과세기간별 신고 값(②)·결과(④)·근거·사유 초안
신고서를 올리면 과세기간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 (18)·불공제 (17)·면세비율(불공제 명세서 ⑪·⑭)·과세 매출 (1)~(4)를 읽어 ②에 넣고, 결과 맨 위 돌려받을 금액 — 자료별에 '지금 자료로 / 자료를 올리면 +얼마 / 판단 필요'가 나옵니다. 매입 목록(①)과 함께 쓰세요.
파일별로 보기·고치기 — 올린 신고서 · 매입 목록 · 공급자 시설 정하기 · 다른 방법
- 가
올린 신고서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신고내역 조회 → 신고서 보기 → PDF 저장. 5년치 예정·확정 신고서를 한꺼번에 놓으면 과세기간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 (18)·불공제 (17)·면세비율을 읽습니다.
올린 신고서 목록 · 과세기간별 신고 값
- 나
매입 목록 · 공급자 시설 정하기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 매입 → 엑셀 내려받기(법인은 3개월씩). 여러 파일을 한꺼번에 골라 놓으세요 — 같은 건은 한 번만 셉니다. 시설은 나라장터 계약 업체 번호·매핑표·시설 이름으로 저절로 붙이고, 못 붙인 공급자만 세액 큰 순으로 아래에 남깁니다.
다른 방법 — 붙여넣기 · 공개 지출 자료로 시설 정하기 · JSON 이어 하기
자료는 어디서 — 붙여넣기 없이 가는 길
- 공개 지출 자료(대구 10개 지자체, 2021년 2기~2023년 2기) — 지자체만 고르면 이 화면이 받습니다. 거래처·세액은 없지만 '어느 부서의 어느 사업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와 '어느 사업의 세금계산서만 받아오면 되나'가 나옵니다. 2024년 뒤 건별 자료는 포털에 없습니다.
- e호조+ 지출 내역 엑셀을 파일로 놓기 — 회계과가 날마다 쓰는 시스템에서 지출(세금계산서 증빙) 목록을 엑셀로 내려 여기에 놓습니다. 2024년 뒤를 덮습니다. 거래처 사업자번호·세액 열이 있으면 그대로 읽습니다.
- 세무대리인에게 받기 — 신고를 맡긴 세무법인·회계사는 수임 기관의 홈택스 자료를 5년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관 설정 1단계가 '대리인 의뢰'면 신고 준비 결과에 인계 꾸러미가 있습니다.
- 홈택스 합계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 합계표·통계조회 → 매입처별 명세서 → 파일 내려받기: 과세기간마다 1개 파일(공급자별 합계)이라 목록조회(법인은 3개월씩)보다 적습니다.
참고 — 가산세 계산기 · 다른 지자체가 돌려받은 사례·감사 · 무엇을 보는 것인가
가산세 계산기 —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다른 지자체가 돌려받은 사례 · 감사에서 지적된 것
다른 지자체가 돌려받은 사례 9건
체육센터·문화센터 신축, 캠핑장·휴양림, 공유재산 임대의 매입세액 — 공표 자료의 사실만, 평가 아님
- ○○구청(지방자치단체) 2013-07-15 — ○○구청 부가가치세 환급 요구 — 과세 전환 뒤 종전 방식대로 신고해 빠진 매입세액,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도 직권 경정 (2AA-1307-02406, 시정권고) (406,596,859원(쟁점 매입세액))
2007-01-01 부동산임대업·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이 면세에서 과세로 바뀐 뒤에도 국민체육센터·주민문화센터·공영주차장 등 신축·유지보수 지출(2008년 1기~2009년 2기, 공급가액 6,845,138,566원)의 과세사업분 매입세액 406,596,859원을 공제받지 않고 신고. 세무서는 경정청구기간(당시 3년) 경과로 불수용. 권익위: 세법에 따라 명백히 공제해야 할 세액을 착오로 납부했는데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경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국세기본법 제54조 환급금 소멸시효 5년,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5조 직권 시정) — 공통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조사해 과세사업 관련분을 가려 경정하라고 시정권고. 체육시설·대관·주차장·신축·대수선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의결 공개(2014-05-27 게시) - 지방자치단체(○○) 2011-04-19 —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이의 — 문화체육센터 신축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불복기한 뒤 고충민원으로 경정 (2BA-1102-108753, 시정권고)
수영장·헬스장·실내골프연습장·종합체육관을 갖춘 문화체육센터(공사 2006-08~2007-11) 신축 때 7개 회사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2007년 제1기 확정신고에서 누락. 2010-12 발견 때는 경정청구기간이 지나 세무서가 거부. 권익위: 신청인은 지자체지만 국민에 준하는 지위라 고충민원 적격이 있고, 매입세액 공제 누락은 다툼이 없으며 명백히 세법에 위배된 처분을 기간 경과만으로 경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 — 매입세액을 공제해 경정하라고 시정권고. 체육시설·신축·대수선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의결 공개(2012-08-23 게시) - 서울 양천구 2011-07-21 —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비 매입세액 공제 누락분 2억 4,950만 원 환급 — 권익위 고충민원으로 지자체가 환급받은 첫 사례(보도) (2억 4,950만 원)
2007-01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회관·체육센터가 과세로 바뀌어 매출세액 48억 7,446만 원을 내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왔으나, 2007-11 준공한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비 매입세액 공제가 빠짐. 2010-12 경정청구 → 세무서가 기한(당시 3년) 경과로 거부 → 2011-02 권익위 고충민원 → 2011-04 시정권고 → 세무서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거쳐 환급 결정. 체육시설·신축·대수선 · 서울신문 2011-07-21 보도 - 수원시 2026-10-08 — 감사관 선제 점검으로 공공시설 3곳(일월수목원·청량산 수원캠핑장·남수헌) 조성 매입세액 18억 3,860만 원 환급(보도) (18억 3,860만 원)
감사관이 2025-12~2026-04 구청·사업소의 과세사업을 점검해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공제 대상 매입세액(임대·숙박 등 과세사업에 쓰인 부분)을 확인하고 소관 부서에 경정청구를 요청 → 2026-06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 2026-09 환급 결정. 시설별 운영 방식·과세사업 사용 범위·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검토. 숙박·캠핑장·신축·대수선 · 한국미디어뉴스통신 2026-10-08·베타뉴스 2026-10-11 보도 - 서울 마포구 2026-10-16 — 2020~2025년 신고 전수조사 → 마포365구민센터 신축·구민체육센터 기능보강 등 매입세액 23억 3,700만 원 환급(보도) (23억 3,700만 원)
5년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해 시설 신축·운영 지출 가운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찾아 경정청구, 2026-09 환급 → 전액 구 세입 편입. 과세·면세 겸영이면 안분계산이 복잡해 공제 누락·초과 납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 체육시설·대관·신축·대수선·납부잔액·환급금 세입 처리 · 데일리한국 2026-10-16 보도 - 용인특례시 2026-08 — 기흥국민체육센터 신축·휴양림·다목적 복지회관·버스공영차고지 등 5년치 재검토 → 22억 3,700만 원 환급(보도) (22억 3,700만 원)
2020~2025년 신고분을 재검토해 체육센터 신축 같은 대규모 시설사업과 휴양림·복지회관·버스공영차고지 사업장의 증빙을 모아 경정청구, 국세청 소명 보완을 거쳐 환급 확정. 환급금은 세외수입으로 편성. 체육시설·숙박·캠핑장·버스·신축·대수선 · 경기신문 보도(검색 요지, 원문 미대조) · 원문 확인 필요 - 군포시 2026-07-09 — 송정복합체육센터 시설비(2020년 4분기~2024년 2분기) 매입세액 경정청구 → 9억 4,000만 원 환급(보도) (9억 4,000만 원)
과세사업(체육시설) 관련 시설비 집행 내역을 자체 검토해 경정청구, 국세청 보완 요구에 소명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해 환급. 신고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 세무서는 2개월 안에 처리. 체육시설·신축·대수선 · 데일리안 2026-07-09 보도 - 김제시 2025-07-04 — 2019~2024년 과세 사업장 전수조사 → 부동산임대·기타 스포츠시설 운영 관련 건축비·시설유지비 매입세액 4억 5,000여만 원 환급(보도) (4억 5,000여만 원)
세무법인 용역 없이 회계 부서가 계약서·사업계획서·영업 증빙을 모아 국세청과 협의해 경정청구(지평선 새마루·리팩토리 월촌 사업). 임대·체육시설·신축·대수선 · 전북일보 2025-07-04 보도 - 인천 옹진군 2026-03-18 — 5년치 매입세금계산서 6만 5천여 건 전수 대조 → 다목적 실내체육관·군민의 집 리모델링 등 매입세액 약 4억 9천만 원 환급(보도) (약 4억 9천만 원)
재무과가 2025-08부터 5년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건별로 대조해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체육관)·부동산임대업·숙박업 관련 매입세액을 경정청구. 체육시설·숙박·캠핑장·신축·대수선 · 경기일보 2026-03-18 보도
권익위 의결(2011·2013)은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뒤에도 '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은 직권 시정'으로 경정을 권고한 사례입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것 14건
정부합동감사·감사원 —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지자체가 지적받은 사실
- 대구광역시·서구·달서구·달성군·군위군 2026-06-08 · 정부합동감사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부가가치세 납부잔액 보관 (2025년 대구광역시 정부합동감사, 행정안전부 [통보]) (317백만 원(5개 기관 합))
지자체는 공유재산 대부 등 과세사업을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자이고, 매입세액공제 등으로 덜 납부하게 된 확정신고 뒤 납부잔액은 즉시 세입 처리해야 하는데(국세기본법 제15조·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지방회계 훈령 제64조), 대구시·서구·달서구·달성군·군위군이 매입세액공제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잔액 총 317백만 원(대구시 214·서구 19·달서구 57·달성군 18·군위군 8)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두고 세입 처리하지 않았다. [통보] 세입세출외현금 일제 점검 뒤 귀속 대상은 세입 처리, 관리실태 주기 점검. 납부잔액·환급금 세입 처리·임대 · 행정안전부 감사(감찰)계획 및 결과공개 — 「25년 대구광역시 정부합동감사 결과[공개본].pdf」 173~179쪽(지적 19) - 대구광역시 달성군 2026-06-08 · 정부합동감사 —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부적정 (2025년 대구광역시 정부합동감사, 농촌진흥청 소관 [시정]) (4,545,400원)
농업용 기자재(올인원트랩) 보조사업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에 따라 농민이 환급받는 부가가치세액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제4항대로 최초 정산 때 보조비율만큼 사업비에서 미리 공제하거나 정산 때 반납받아야 하는데 공제·반납 없이 정산을 확정 — 환급금 4,545,400원. [시정] 보조비율에 따라 회수. 보조사업 환급금 · 같은 PDF 764~766쪽(지적 133) - 창원시 2026-02-12 · 정부합동감사 — 임대용 공유재산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과다 납부 — 기업 입주 센터 신축 매입세액 17.5억 원 미공제 (2025년 경상남도 정부합동감사, 행정안전부 [시정]·[주의]) (1,755,485,215원(과다 납부))
입주공간 68실·회의실·컨벤션홀을 둔 센터(연면적 12,074㎡, 2022-06 착공·2024-07 사용승인, 관리위탁)는 임대업(과세, 임대면적 78.05%)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건물인데, 건축 부서가 건축비 부가가치세 일부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을 알지 못해 회계 부서의 매입 자료 요청에 회신하지 않았고, 회계 부서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2021년 1기~2024년 2기 매입세액 2,249,180,289원 가운데 임대면적 비율로 공제할 수 있던 1,755,485,215원을 공제하지 않고 납부. 임대예정면적으로 안분해 공제하고 임대면적이 확정된 과세기간(2024년 2기)에 정산했어야 하며,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 경정청구 대상임을 합동감사 사전조사 때에야 인지. [시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해 환급. 신축·대수선·임대·경정청구 · 행정안전부 감사(감찰)계획 및 결과공개 — 「25년 경상남도 정부합동감사 결과(공개본).pdf」 189~195쪽 - 세종특별자치시 2025-07-21 · 정부합동감사 — 임대용 공유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다 납부 — 임대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 436,797,160원 임대예정면적 안분 미공제 (2024년 세종특별시 정부합동감사, [시정]) (436,797,160원)
임대업(과세)에 쓰는 건물(연면적 1,636㎡)을 짓고 운영하면서 매입세액 합계 436,797,160원을 임대예정면적 비율로 안분해 공제하고 임대면적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정산해야 하는데 공제하지 않아 과다 납부. 당초 신고 때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국세기본법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 하지 않음. [시정] 경정청구. 신축·대수선·임대·경정청구 · 「세종시 정부합동감사 결과(공개본).pdf」 184쪽(지적 18) - 남양주시·이천시·파주시 2025-02-04 · 정부합동감사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매입세액공제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잔액 3,858백만 원 보관 (2024년 경기도 정부합동감사) (3,858백만 원)
납세의무자인 지자체는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소 신고되지 않게 하고, 매입세액공제 등으로 환급받거나 덜 납부하게 된 보관 잔액은 즉시 세입 처리해야 하는데, 세 시는 2019년 이전~2024년 수납분 납부잔액 3,858백만 원(남양주 1,425·이천 1,060·파주 1,373)을 보관하면서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지도, 잔액을 세입 처리하지도 않음. 납부잔액·환급금 세입 처리 · 「경기도 정부합동감사 결과(공개본).pdf」 129~134쪽(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경기 7개 시·군, 충북 7개 시·군, 경남 8개 시·군, 인천(강화·옹진) 등 2024~2026 · 정부합동감사 —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부적정 — 농·임업용 기자재 보조사업에서 보조사업자가 돌려받는 부가가치세를 정산 때 공제·반납받지 않음(여러 광역 합동감사에서 되풀이, [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로 농·어민이 환급받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제4항대로 최초 정산 때 보조비율만큼 사업비에서 공제하거나 정산 때 반납받아야 하는데 그대로 정산 확정 — 경기 7개 시·군 54,770,390원(2020~2023 국고보조사업), 충북·경남·인천·대구(달성군 4,545,400원)에서도 같은 지적.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도 같은 유형(경기 8곳·충북 2곳·경남 8곳). 보조사업 환급금 · 경기(nttId 115515) 796쪽·충북(112852)·경남(123863)·인천(117989)·대구(126735) 합동감사 결과 PDF - 경기도·양주·광주·군포, 충청북도·청주·음성·단양, 인천(도시철도본부)·옹진군, 경남 등 2024~2026 · 정부합동감사 — 지장물 이설공사비 관련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정 — 과세 대상이 아닌 이전비(손실보상금)에 부가가치세를 얹어 공기업에 지급(여러 광역 합동감사, [회수])
공익사업 부지의 지장전주 등 이설에 지급하는 이전비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의 손실보상금·원인자 부담금이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감사원 심사결정 2012 감심 제147호, 기획재정부 2013-05-06 해석). 그런데 시설물 관리기관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청구한 이전비를 그대로 지급 → 부가가치세 상당액 회수 요구. 사업 부서가 공사비 청구서의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지급하기 전에 과세 대상 거래인지 보라는 취지. 신축·대수선 · 충북(nttId 112852) 300~302쪽·경기(115515)·인천(117989)·경남(123863) 합동감사 결과 PDF - 서울특별시 등 11개 지자체 / 부산광역시 등 25개 지자체 2010-06-12 · 감사원 감사(보도) — 감사원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2007~2009.10)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부가가치세를 받아 두고 신고·납부하지 않음, 미납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보도) (16억 3,811만 원(미신고) + 가산세 5억 11만 원 / 10억 2,645만 원 + 가산세 2억 529만 원)
2007-01-01부터 지자체 공유재산 사용·대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뒤, 11개 지자체는 사용자에게서 받은 부가가치세 3,904건 16억 3,811만 원을 2009-11까지 부가세 예수금 계좌에 보관만 하고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5억 11만 원이 붙음 → 가산세 포함 21억 3,822만 원 신고·납부 요구. 25개 지자체는 미납 사용료의 부가가치세(7,353건 10억 2,645만 원)를 신고하지 않음(일부는 자체 예산으로 납부, 일부는 납부액만 신고) → 가산세 2억 529만 원. 행정안전부에는 사용료 미납액의 부가가치세 처리요령을 보완해 시달하라고 요구. 임대·사용허가·납부잔액·환급금 세입 처리 · 한국세정신문 2010-06-12 보도(감사원 감사결과 요지, 2차) · 원문 확인 필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광주광역시도시공사·5개 자치구 2026-11-02 · 광역 감사위원회 — 지장물 이설비·지중화 분담금에 부가가치세를 관행적으로 얹어 지급 — 8개 기관 18억 원 환급 요청 (2026년 지장물 이설비 등 집행실태 특정감사 [시정]) (18억 원(8개 기관 합))
2021년~2026년 2월 지장물 이설·지중화 사업 270곳 점검 결과 공익사업 지장물 이설비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이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데(감사원 2012년 심사결정·국세청 해석) 한국전력공사 등의 청구 관행대로 부가세 포함 금액을 지급. 기관별 환급 요청액: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4억 8,545만 원, 동구 1억 1,176만 원, 북구 9,851만 원, 광산구 4,677만 원, 남구 1,688만 원, 서구 1,045만 원, 종합건설본부 2,074만 원, 상수도사업본부 235만 원. 신축·대수선·경정청구 · 남도일보 2026-11-02 「전남광주 8개 기관, 지장물 이설비에 부가세 관행 지급…18억 환급해야」(감사위원회 공개 특정감사 결과 보도) - 옛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12개 시·군 2026-06-29 · 광역 감사위원회 — 임대용 건물 건축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66억 5,700만 원을 공제받지 않고도 경정청구를 하지 않음 (지방재정 운용실태 특정감사, 관리 미흡 사례) (66억 5,700만 원(12개 시·군))
전남도 감사관실(감사위원회)이 2025년 7월~2026년 3월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지방세·세외수입·특별회계·기금·채무 등 지방재정 전반을 감사해 행정상 11건(시정 5·주의 4·개선 1·통보 1), 재정상 1,388억 원을 처분 요구. 12개 시·군은 임대용 건물(과세사업) 건축비에 든 매입세액 66억 5,700만 원을 공제받지 않았는데도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재정상 처분액과 별도로 확인된 관리 미흡 사례. 신축·대수선·임대·경정청구 · 이투데이 2026-06-29 「지방재정 운용 부실 11건…전남도 감사관실 적발」 · 남도일보 2026-11-03 「옛 전남·22개 시군 보조금 1천359억 미반납」(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산광역시 자치구 농축산 보조사업 부서(구 이름은 공개본에서 가림) 2023-04-30 · 광역 감사위원회 —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를 사업비에서 빼지 않고 보조금 지급 — 시정 3건·개선 1건 (농축산분야 보조사업 특정감사) (건별 수십만~수백만 원)
시설원예 장기재배 외부비닐 지원·교체사업, 채소형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일반과세자인 보조사업자의 차량 구입 부가가치세 2,298,182원 가운데 보조율 59.33%분 1,363,510원), 농업용 무인항공방제기(드론) 구입(환급 가능액 2,692,430원)에서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하는 사업지침을 지키지 않고 정산 확정·지급. 사전 승인 없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재투자에 대한 조치 미이행도 지적. 처분: 시정 및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처리 절차 개선'. 보조사업 환급금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농축산분야 보조사업 특정감사 감사보고서」(2023. 4, 국회도서관 정책정보 수록 PDF) 목차 (18)~(20)·(25), 본문 '3. 냉장차량 부가가치세 환급 소홀'·'2. 2021년 무인항공방제기 구입 부가가치세 환급 소홀' - 인천광역시 남동구(감사관 종합감사) 2024-05-31 · 기초 종합감사 — 지방보조사업에서 생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지난 연도 사업비에 포함해 정산 (2024년 남동구 종합감사 결과) (619천 원)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 제1항은 지방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사업에 재투자하려면 사업계획에 반영·변경해 쓰도록 함. 회계연도 마감 뒤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619천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지난 연도 전지훈련비에 포함해 정산한 것을 지적(보조사업 광고수익 55,000천 원 반환 조건 미명시도 함께). 보조사업 환급금·납부잔액·환급금 세입 처리 · 남동구 감사관 「공개용 2024년 남동구 종합감사 결과」(2024. 5, 국회도서관 정책정보 수록 PDF) - 부산시설공단(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Ⅰ) 2020-07-14 · 감사원 — 위탁 관리하던 부설주차장을 수탁 조합이 제3자에게 전대하면서 전대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을 공단이 알지 못한 채 방치 (감사원 특정감사, 위탁사무 지도·감독 분야) (39,000,000원(세액, 5개년))
부산시설공단이 ㄴ 부설주차장을 (사)△△조합에 위탁 관리하게 했는데 조합은 2012~2016년 주차장을 제3자에게 전대하고 전대료 수입(과세표준 계 390,000,000원, 세액 39,000,000원 — 2012년 11,000,000원 … 2016년 1,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공단은 이를 알지 못한 채 두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민간위탁 협약 체결 때 공증 등 관리 방안을 통보. 주차장·대행·임대 ·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Ⅰ」 공개문(2020-07-14) 요약 (다)·본문 43쪽 표 — data/vat/audits/bai/2473.json 발췌 -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상가법인·임차인(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Ⅵ) 2019-07-09 · 감사원 —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상가법인 관리비 수입과 임차인 전대료·임차권 양도 수입의 부가가치세 미신고 — 세무서 세원관리 통보 (감사원 특별점검) (—(비율만 공개))
인천의 지하도상가(인천세무서·북인천세무서 관할 15곳)에서 상가법인은 관리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은 점포 전대료와 임차권 양도·양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일부 상가법인(5곳)과 임차인(전대료 수입의 59%, 양도·양수 수입의 100%)이 미신고. 부가가치세법 제57조(무신고 조사·결정)와 국세청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세원관리를 통보. 임대·사용허가 ·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Ⅵ」 공개문(2019-07-09) 5·20쪽 — data/vat/audits/bai/2336.json 발췌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나온 지적 25건
지방 분야 공개문 265건의 PDF 를 읽어 부가가치세·매입세액·경정청구·세금계산서 문단을 그대로 발췌(배포용 한글 71건은 못 읽음). 낱말이 나온 문단이라 모두 지적은 아닙니다.
- 경상남도 정기감사 2025-12-22 · 지방자치단체 · 관련 문단 1
- 강원특별자치도 정기감사 2025-09-29 · 지방자치단체 · 관련 문단 2
-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별도처리) 2025-01-14 · 지방재정 · 관련 문단 12
- 의성군 지역특화 스포츠산업 육성사업 운영 관련 2024-11-25 · 지방자치단체 · 관련 문단 1
-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 2024-08-06 · 지방재정 · 관련 문단 2
- 경기도 정기감사 2024-01-17 · 지방자치단체 · 관련 문단 2
- 대구 중구의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관련 2023-07-19 · 지방자치단체 · 관련 문단 2
- 순천만잡월드 위탁운영사에 대한 감독 부실 관련 2023-05-30 · 지방자치단체 · 관련 문단 12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기감사 2022-11-15 · 보건/복지 · 관련 문단 1
- 부산광역시 정기감사 2022-08-25 · 지방자치단체 · 관련 문단 1
-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2022-06-09 · 지방자치단체 · 관련 문단 2
- 전라남·북도 계약 등 업무처리실태 감사 2021-12-16 · 지방자치단체 · 관련 문단 5
나.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나머지는 참고 도구 6절에.
무엇을 보는 것인가
- 과세기간은 확정신고 기준(1~6월 → 7월 25일, 7~12월 → 다음 해 1월 25일)으로 묶습니다. 예정신고 때 넣은 것도 확정 기간 안에 있으면 같은 묶음이므로 ②의 신고 값은 예정+확정을 더한 값입니다.
- 경정청구 기한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기한이 지난 과세기간은 되돌리지 못합니다.
- '있어야 할 공제 세액'은 건마다 시설·용도로 판정한 결과입니다 — 과세 시설 전용은 전액, 공통(여러 시설·행정과 함께)은 그 과세기간 면세비율만큼 뺀 금액, 면세·행정 전용·토지·승용차·접대·다른 명의는 0. 규칙은 지출 건 판정기와 같습니다.
- 신고 자체를 안 한 과세기간은 '신고' 칸을 '안 함'으로 — 경정청구가 아니라 기한후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입니다.
- 우리 명의가 아닌 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문제입니다.
- 참고용 계산입니다. 경정청구 여부와 금액은 신고인이 정하고, 큰 금액은 세무대리인과 확인합니다.